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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 길들이기' 행정명령에 비영리단체 위헌소송

입력 : 2020-06-03 11:05:42 수정 : 2020-06-03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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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정보기술(IT) 분야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기술센터(CD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자신의 글에 트위터가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팩트를 확인하라는 딱지를 붙이자 지난달 28일 SNS 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지우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 행정명령은 사실상 소셜미디어 업체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CDT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행정명령이 트위터를 겨냥한 비헌법적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정보에 반대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의견 표출을 위축시켜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국민의 자유로운 발언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캐피털리서치센터(CRC)는 CDT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단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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