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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법안 빠른 시일 내 마련”

입력 : 2020-06-01 20:01:21 수정 : 2020-06-01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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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위기대응TF서 밝혀 /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 2일 상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며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특고는 20대 국회에서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에 올랐으나 논의 시간 부족으로 예술인만 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날부터 약 93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한 최우선 대응전략으로 ‘고용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등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6만9065곳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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