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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입력 : 2020-06-01 19:15:14 수정 : 2020-06-01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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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적절 처신”… 사표 수리 / 女수사관 강제추행 검사는 해임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됐다 불복소송을 통해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안 전 국장 사표도 수리됐다.

 

법무부는 1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고 25일자로 처분했다. 안 전 국장이 낸 사표는 29일 수리됐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과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저녁식사 자리 중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석해 있던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안 전 국장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의 돈을 건넨 사건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중인 지난해 11월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B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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