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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례적 금융위 압수수색… “검경 수사 영역다툼하나” 뒷말

입력 : 2020-06-01 19:15:04 수정 : 2020-06-02 0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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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비社 주가 조작 강제수사 / 檢서도 같은 회사 수사 중 드러나 / 경찰 “檢선 前임원, 우린 現 임원 / 대상·위반시기 등 내용 완전 달라” / 일각 “금융범죄 두고 기싸움” 지적

지난달 말 경찰이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영역 다툼’을 벌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발단은 지난달 27일 경찰의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동시 압수수색에서 시작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교육장비업체 A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그러자 검찰은 난색을 표했다. 이미 금융위의 수사 의뢰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수사내용이 달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검찰은 A사의 전직 임원이 연루된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무게를 뒀고, 경찰은 대주주 등이 변경된 이후 임명된 현 임원의 위법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17년 말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됐고, 지난해 4월에는 회사 이름도 바꿨다. 이 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주가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으로 분류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목만 같을 뿐 수사대상과 법 위반 시기 등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과 경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경이 금융범죄 수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진행해 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면 검찰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법적으로는 이를 수사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관례처럼 주로 검찰에 넘겨 왔다. 이 때문에 경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려고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철 변호사는 “중복 수사로 인한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면서도 “검찰에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번 일은 검경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전문 송동원 변호사도 “자본시장법상 수사 주체가 검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 수사를 배제한다고 단정짓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종민·박지원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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