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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현영 ‘질병관리청법’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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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1 11:09:50 수정 : 2020-06-01 1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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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첫날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의안과에 직접 접수했다. 이는 의사인 신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것으로, 당도 지난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공의료 분야 시민 대표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망설임이나 소홀함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 등으로 활동해 공공의료 전문가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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