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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역세권개발 택지 공급가 갈등

입력 : 2020-06-01 03:10:00 수정 : 2020-06-01 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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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원가 이하 공급한다더니 / 감정가로 말바꿔” 이주민 반발 / LH “전임자 착오… 협의 추진”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약속 번복’에 반발하고 나섰다. LH가 “조성 원가 이하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겠다”며 약속해 놓고 ‘감정가 공급이 원칙’이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31일 주민과 LH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추진하고 있다.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개발 예정지 땅 주인은 700여명이다. 원주민이 90%를 차지한다. 땅 주인이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에 동의해야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땅 주인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 개발 후 땅을 우선 공급받는다. 해당 지역에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택지 관련 개발은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원주민에게 땅을 감정가에, 공공주택사업은 조성 원가에 공급한다. 양정역세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토지 공급을 요구했다. LH는 이를 받아들여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이를 믿고 LH가 보상을 위해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장물 조사가 90% 이상 완료되면 행정기관이 사업을 승인하고 이후 보상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도 두 가지 공급방식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2월 도시개발사업 때 이주자 택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LH는 “전임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임자가 두 가지 보상방식을 비교 설명했는데 실수는 말도 안 된다”며 “LH가 이득을 챙긴 뒤 발뺌하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감정가를 적용하면 3.3㎡당 4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할 것으로 주민들은 예상했다. LH 관계자는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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