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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된 내연녀에게 형사 정보 수 차례 넘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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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31 22:12:44 수정 : 2020-05-31 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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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집유 1년 선고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여부 등 형사정보를 수시로 넘겨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박소영)은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5년 9월 부산의 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사기 및 무고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내연녀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경위는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들어가 내연녀의 지명수배 정보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관련 형사정보를 넘겨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녀가 자신의 사촌 동생과 삼촌의 사망원인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변사사건확인원 화면을 촬영해 전송해줬다.

 

내연녀가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서도 2차례 만난 자리에서 검거하지도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범행 횟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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