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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한 경주 스쿨존 사고… 경찰,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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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30 08:00:00 수정 : 2020-05-31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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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부터 쫓아와" 피해 아동 병원서 치료 중 / 국과수 CCTV 의뢰…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분석

“‘멈춰’하며 소리치고 쫓아와 너무 무서웠다’“

 

경북 경주경찰서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 신고자 및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5일 경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흰색 SUV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 A군을 바짝 따라가다 자전거를 들이받으면서 A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온다. 피해자 가족 SNS 캡처

 

 

또 사고 당일인 지난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재조사에 나선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피해 초등학생 A군(9)과 영상을 공개했던 친누나를 상대로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소리친 뒤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및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캡처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사고 당시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일어났다.

 

이 사고로 A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여부 및  고의성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며 “단순히 뒤쫓아가 잡으려는 것과 차로 충돌하려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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