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하며 소리치고 쫓아와 너무 무서웠다’“
경북 경주경찰서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 신고자 및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사고 당일인 지난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재조사에 나선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피해 초등학생 A군(9)과 영상을 공개했던 친누나를 상대로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소리친 뒤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및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사고 당시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일어났다.
이 사고로 A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여부 및 고의성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며 “단순히 뒤쫓아가 잡으려는 것과 차로 충돌하려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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