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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한 말은?

입력 : 2020-05-30 07:00:00 수정 : 2020-05-30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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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군 “가해자가 멈추라며 쫓아와 무서웠다” / CCTV에 90도 인사하는 모습 포착 / A군 친누나, 고의 사고 주장 이어가 / 경찰, 합동수사팀 꾸려 수사 진행 중
B씨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고의 사고’ 논란이 일었던 ‘경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아동 A(9)군을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사고 당일)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멈춰 봐라’라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실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군이 차와 부딪혀 쓰러진 후에 일어나 되레 운전자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고가 ‘고의 사고’라고 주장해온 A군의 친누나 B씨는 같은 날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한 첫 마디가 ‘너 왜 때렸니?’였다”고 폭로했다.

 

가해 운전자인 C씨는 놀이터에서 A군이 자신의 딸을 때리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는데, B씨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놀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C씨가) 동생을 10분 넘게 혼냈다”고 했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도로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흰색 SUV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 앞서가던 A군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쓰러진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연합뉴스

 

A군의 누나 B씨는 사고 다음날인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사고 당시 영상을 올린 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 사고’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B씨는 “(가해자 C씨가)사실 아이들끼리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동생을 쫓아와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라며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코너 구간은 대부분 서행하고, 무언가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며 “하지만 영상 속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거침없이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치고 나간다. 영상을 보면 차가 덜컹거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는) 차에 내려서도 동생에게 괜찮으냐 소리 한마디 안했다”라면서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왼쪽으로 넘어갔다면 정말 끔찍하다. 이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25일 C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C씨는 “피해자(A군)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인스타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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