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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뒤쫓아와 무서웠다"…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논란 가열

입력 : 2020-05-29 17:00:00 수정 : 2020-05-30 0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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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가족 “사고 내려고 쫓아와” vs 운전자 “쫓아갔지만 사고는 실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피해아동 A(9)군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해 고의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뉴스

29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28일) 경찰 진술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멈춰봐라’는 소리와 함께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라고 말했다. 

 

이는 A군 누나 B씨가 ‘고의 사고’라고 주장한 내용과 맥이 닿아 있다. 앞서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고 발생 전 놀이터가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면 (운전자가) 동생을 10분 넘게 혼냈다”면서 “가해 운전자가 사고 후 자동차에서 내려 말 한 첫 마디가 ‘너 왜 때렸니’였다”라고 주장했다. A군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SUV 차량이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200여 미터나 뒤쫓아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흰색 SUV 차량이 A군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는 자전거가 차량에 부딪히고 아이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그대로 전진해 자전거 바퀴를 밟고 지나고 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 가족 측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인근 공원에서 자기 딸을 괴롭히고 사과하지 않은 A군을 꾸짖기 위해 역주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는 아이를 쫓아간 것은 맞지만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운전자는 “A군과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A군이 그냥 가니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가족이 주장 역주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방향 통행구역이었다.

지난 27일 공개된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정면 CCTV 모습. (빨간색원) A군이 차에 치인 뒤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법과 민식이법 사이에서 처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밝혀지면 형법을, 그렇지 않으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가 고의로 A군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특수상해죄에 해당해 구속 가능성도 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민식이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다른 방향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A군 등 사고 관련자를 조사해 사고 발생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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