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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형사책임 최소연령 7세로 규정 [뉴스 인사이드 - '촉법소년' 논란 가열]

입력 : 2020-05-30 15:00:00 수정 : 2020-06-01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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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소년범죄 어떻게 다루나 / 주별로 7∼14세… 사법절차서 분리 / 日은 12세 이상 소년원 송치 가능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소년범죄를 일반 형사사법과 구별되는 법률로 다루고 있다. 다만 형사책임을 지는 최저연령은 만 7세에서 14세까지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가 논란이 됐던 일본의 경우 최근 20년간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소년범 사건은 1997년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발생한 ‘고베 아동연쇄살해사건’이다. 초등학생 2명이 잇달아 살해당하고 그중 한 학생의 신체가 절단된 채 학교 교문에서 발견돼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범인이 14세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일본은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왔다. 2000년에는 만16세 이상이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14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2014년에는 만 14세 이상 소년범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미국도 1980년대 이후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다른 국가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미국 관습법이 형사책임을 지는 최소연령을 7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같은 최저연령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캐롤라이나·콜로라도·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에서만 7세에서 14세 사이의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년을 엄격한 사법절차에서 분리하는 제도도 활성화돼 있어 다양한 교육·직업 프로그램 등도 병행한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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