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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내부 검토 지시…주호영 “야당 의원은 정무장관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

입력 : 2020-05-28 23:00:00 수정 : 2020-05-28 2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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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아무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무장관 신설'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후 566일 만에 이뤄진 청와대 회동은 156분간 이어졌다.

 

그동안 멈췄던 '협치'를 위한 여야 대화가 재가동된 것이지만, 주요 현안을 놓고 문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였고, 결국 합의문을 내놓지 못했다.

 

당초 예정 시간인 90분을 1시간 이상 넘기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협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현안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전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상생 협치를 할 준비가 돼있다"며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적극 돕겠다"며 '코로나 협치'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특임장관으로 있을 때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회동의 최대 관심사였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등 협치의 제도화까지로 논의를 연결시키지 못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도 시각차를 노출해 초당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노동 관련 입법 등의 신속한 국회 통과, 확장 재정 등을 거론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3차 추경안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해 여야의 극한 '패스트트랙 충돌'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수처보다는 3년째 비어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부한 급여 총액이 28일 현재 1억8천165만원에 달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급여를 기부한 고위직은 이날까지 문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노동부,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등 4개 기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다. 이들은 이미 4∼5월 급여를 기부했고 6∼7월 급여도 추가로 기부하게 된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이 2천308만8천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이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행정부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14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기부한 급여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들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 대책 사업에 쓰이게 된다.

 

급여 반납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는 별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되는 기부금에 관해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용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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