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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련하려 상하차 알바까지… 중학생 제자에 돈 뜯어낸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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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8 14:02:50 수정 : 2020-05-28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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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차례 걸쳐 1000여만원 빼앗아… 징역 1년6월 선고

제자를 상대로 3년간 1000만원 넘게 돈을 뜯어낸 학교 운동부 강사(코치)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로 있던 2014년 6월 중학교 2학년인 운동부원을 상대로 겁을 줘 2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시작으로 피해 학생이 고교에 진학한 뒤인 2018년 2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야간에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하며 A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것으로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돈을 뜯긴 경위에 대해 “(A씨) 몸에 문신이 있는 걸 보고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았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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