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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서해’…밀입국 중국인 “무면허 운전 추방 전력”

입력 : 2020-05-28 12:00:00 수정 : 2020-05-28 1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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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용의자 6명 중 1명 목포서 검거 / 해경, 나머지 5명 행방 추적 속도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해 검거된 중국인 남성 1명이 지난 27일 오후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태안=뉴스1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중 한명이 남성 한 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목포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해안으로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 밀입국한 용의자 6명 중 1명을 26일 오후 7시55분쯤 목포시 상동 상가에서 검거했다.

 

지난 2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인 A씨(43)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인 정식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2015년 4월 강제 출국조치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측은 지인이 A씨를 숨겨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검거되면서 해경은 나머지 5명 행방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 보트 안에 구명조끼와 기름통, 낚싯대 등이 놓여 있다. 태안=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일행 5명과 함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 21일 태안에 해변 갯바위에 도착했다. 이들은 밀입국 당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인원을 파악 중이고, 모두 중국인이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수사전담반은 지난 21일 태안군 방범용 CCTV에 이들이 보트에서 내린 후 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찍혀 차량 번호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지난 25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군인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수사팀은 A씨 검거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를 현재 태안해경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전담반은 검거된 용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5명에 대해 소재파악과 함께 밀입국한 목적, 밀입국 경로 및 밀입국 협조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A씨 일행은 큰 배를 타고 공해상까지 나와 작은 선박으로 옮겨타는 과정 없이 길이 4m·폭 1.5m 크기의 1.5t급 레저 보트로 중국 웨이하이에서부터 곧장 우리나라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밀입국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59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버려진 모터보트를 어촌계장이 발견, 해경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 한 보트 업계 한 관계자는 “선형(배의 모양)이 칭다오(靑島)를 비롯한 중국 산둥성 쪽에서 많이 목격한 모델”이라며 “태안에서 발견된 보트를 직접 보지 않아서 100%가 아닐 뿐 90% 이상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신진항 해경 전용부두에 중국인 6명이 밀입국 하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옮겨져 있다. 태안=뉴스1

 

업계에선 특히 보트에 달렸던 60마력 선외기 엔진이 중국 해안가의 레저 보트에서 많이 쓰는 것과 동일한 사양이라고 했다. 태안반도와 중국 산둥반도 사이 가까운 직선거리가 320∼350㎞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에 기름을 넣으면서 넘어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트 안에서는 중국어가 쓰여 있는 구명조끼, 옷가지, 빵을 비롯해 여분의 기름통이 발견됐다. 밀입국자들이 탄 민간 레저보트 한 대가 유유히 해안·해상 경계망을 뚫고 들어온 만큼 군과 해경은 허술한 감시 태세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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