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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폐쇄 갑질 논란…서귀포칼호텔 사유화 국유지 무단점용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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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8 07:00:00 수정 : 2020-05-28 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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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을 폐쇄해 국유재산을 사유화해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칼호텔 내 일부 부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귀포시 토평동 서귀포칼호텔(원내)을 항공에서 내려다본 모습. '노란선'은 2007년 개장 당시 호텔 정원을 지나는 제주올레 6코스. 2009년 10월쯤 출입이 금지되면서 해안가가 아닌 도로쪽으로 향하는 코스(파란색)로 바뀌었다. '빨간선'은 국토교통부 소유 공유수면이다. 호텔 측은 이 구간은 점·사용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이다. 뉴스1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의 한 시민단체가 서귀포칼호텔이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 2필지 등을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국유지는 올레 6코스가 포함됐다.

 

올레 6코스는 당초 2007년 쇠소깍에서 서귀포칼호텔을 가로질러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코스였지만 2009년 10월 코스가 변경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6월 서귀포칼호텔이 국유지 3개 필지 일부에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지어 33년간 무단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호텔 측에 대해 불법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8400여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호텔 내 산책길은 다시 개방됐다. 호텔 측이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 면적은 573㎡ 규모다.

 

그런데 호텔 측은 1985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2019년 12월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이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해 호텔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호텔 측이 사용 중인 국유지에 과거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게 원상복구의 취지”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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