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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 구축

입력 : 2020-05-28 03:10:00 수정 : 2020-05-27 2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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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환경 개선에 정보·통신(IoT)스마트기술을 접목, 똑똑한 통학로 만들기가 추진된다.

 

경남도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IoT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합안전서비스 개념도. 경남도 제공

도는 이를 위해 먼저 다음 달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의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는 먼저 조사구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 학부모 등 어린이 통학로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결과로 시·군 교통안전협의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LED바닥 경광등, 스마트차량 알리미, 스마트 보행자 알리미 등 각종 IOT장치를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통학로 환경 개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학로의 당사자인 어린이의 눈높이, 어린이 입장에서의 통학로 개선을 위해 시·군, 경찰청, 교육청, 교통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등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스마트 보행로는 도시재생과 IOT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로 실태조사 시 학부모 등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통학로를 만들어 도내 모든 통학로가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앞두고 행정예고와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로, 나아가 도민의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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