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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보트 밀입국’ 추정 중국인 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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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40대 체포… 코로나 ‘음성’ /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 전력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의 해안가를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6명 중 1명이 붙잡혔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쯤 전남 목포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해 검거된 중국인 남성 1명이 27일 오후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 21일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가에 도착,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수사팀이 꾸려진 태안해경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일행 5명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날 오전 태안 해안가에 도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태안군 소원면 해안가에서 내려 인근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목포로 갔다고 한다. 해경은 태안에서 발견된 레저용 모터보트가 중국에서 타고 온 모터보트와 같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다 체포돼 강제 출국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검거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이 나왔다.

 

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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