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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 ‘민원서류 줄이기’ 전국 확대

입력 : 2020-05-25 02:00:00 수정 : 2020-05-24 2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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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분야 관련 민원 신청 때 / 담당자, 전산망 확인해 처리 가능

경기도가 제안한 입찰·계약 분야의 ‘민원서류 줄이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입찰·계약 분야와 관련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이용이 지난 18일부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됐다. 앞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일컫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처음으로 행안부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 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계약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입찰·계약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간소화 시스템 확대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 계약 담당 공무원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 관리자에게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용승인을 받아 차례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전산망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8종 서류는 건설업 등록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다.

경기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 분야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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