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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수사 막바지인데... 이재용 두고 고민 깊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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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6 15:00:00 수정 : 2020-05-16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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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년6개월여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병처리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정몽진(60) KCC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CC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던 2015년 6월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5.76%)을 6743억원에 매입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매각해 우호지분을 늘리면서 KCC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14일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을 재차 불러 합병 과정에 관한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두 회사 합병의 최대 수혜자이자 각종 의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주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이 부회장이 일정을 미루면서 소환이 연기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경한 입장이라고 한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불구속수사 방향을 잡아 수사팀과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도 수사팀과 수뇌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재계 1위인 삼성의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기에는 검찰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구속 수사 방침과 관계없이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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