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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담 고법 부장 관용차 없앤다

입력 : 2020-04-10 06:00:00 수정 : 2020-04-10 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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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문회의서 폐지 의결 / 기관장 등 일부보직은 유지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가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는 전용차량(관용차)을 배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고위 법관의 상징이던 전용차량은 그간 ‘출세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차량 136대 중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85대로 파악됐다. 자문회의는 그러나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 등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 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달 14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자문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전용차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대법관 회의에서 관계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용차량 임차에 대한 잔여 계약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차량 감축은 향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 등의 차관급 전용차량은 올해 예산에만 임차료 10억여원이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전용차량을 전면 폐지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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