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영자 4번째 유죄 확정… 옥살이만 33년

입력 : 2020-04-09 20:19:10 수정 : 2020-04-09 22:30: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 사기혐의 징역 4년 확정
사진=뉴스1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유명해져 ‘큰손’이라 불렸던 장영자(75·사진)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장씨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에 걸쳐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 등을 만들겠다고 속인 뒤 돈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조된 수표를 현금화하라며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이미 29년간의 옥살이를 겪은 터라 도합 30여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처지가 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미소 천사'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