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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11차례 이탈한 확진자 가족, 주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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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9 16:08:58 수정 : 2020-04-09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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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 거부 / 통화 시도 땐 "전화 받기 어렵다" 거짓말도

경기도 부천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A(51·남)씨가 11차례에 걸쳐 소사본동 거주지에서 이탈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이를 해소하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관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생명수교회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지난달 12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가족 중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달 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9시40분쯤 A씨가 자택에서 나왔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방역 당국에 적발되면서 그간 행각이 드러났다. 담당부서가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편성한 뒤 거주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지난 1∼8일 모두 11회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규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APP) 사용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공무원이 8일 오후 2시 사실관계 확인차 현장에서 A씨와 통화를 시도했을 때에도 자녀에게 시켜 “집에 있지만 전화를 받기 어렵다” 등의 거짓말을 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천시는 A씨가 귀가 요청 불응 및 전화 수신을 회피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경찰의 GPS(위치 추적 시스템) 협조로 인천 검단에서 검안동으로 이동 중임을 파악했다. 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사지구대의 출동을 요청했고, A씨는 전날 오후 3분35분쯤 귀가했다.

 

A씨는 곧장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자가격리자 규정을 따르지 않은 A씨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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