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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교사 정보 유출한 공무원 재판에 넘겨져

입력 : 2020-04-09 16:00:00 수정 : 2020-04-09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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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50대 여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6급 공무원 A(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원시의 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개인정보 등을 모바일 메신저로 시립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달한 정보에는 업무보고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를 보았다. 

 

보건당국은 B씨의 정보가 담긴 문건이 퍼지자 지난 2월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원서부경찰서가 지난달 17일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A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 조처를 당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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