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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낳은 혼외자도 인정” 노소영, 최태원 향해 ‘컴 백 홈’ 당부

입력 : 2020-04-08 13:00:00 수정 : 2020-04-08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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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 / 남편 가정 돌아오면 위자료·재산분할 등 소 취하 의사 / 최 회장은 재판 불참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58·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 회장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특히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동거 중 낳은 혼외자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티앤씨 재단 SNS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세계일보를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노 관장과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음을 공개했다. 혼외자녀를 법적인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최 회장은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지만 성립되지 않았고,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재판은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지만, 노 관장 측이 지난해 말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노 관장과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0분여 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법원에 대기 중인 취재진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위자료 3억원 및 별도의 재산분할을 골자로 하는 맞소 제기 의사를 밝혔다.

 

당시 그는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 분할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로, 청구 당시 주식 종가 기준 1조3000억여원이 넘는 액수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6일 열릴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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