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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베풀어달라”… ‘정경심 PC 은닉’ 의혹 증권사 직원 혐의 인정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20-04-07 16:10:34 수정 : 2020-04-07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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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압수수색 대비해야 한다’며 증거 은닉 지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측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그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변호인도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기소사실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증거은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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