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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보자 지모씨, 기자에 ‘총선 전 보도해야 검찰 도움 받아’ 말해”

입력 : 2020-04-07 11:11:09 수정 : 2020-04-07 1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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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 비위 취재를 둘러싼 검찰·언론사 기자 간 유착 의혹 보도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MBC 측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55)씨가 채널A 기자에게 “총선 전에 보도를 하면 검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씨는 2월말 채널A 기자와 만남에서 4월 총선 전 보도가 이뤄졌으면 좋겠냐고 재차 물었고, 기자는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가 먼저 총선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지씨는 “총선 전에 (기사가)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고 채널A 기자는 보도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지씨는 거듭 채널A 기자에게 “총선 전에 하면 검찰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총선 관련 질문을 하고 이 기자는 “왜 자꾸 총선을 생각하시는거냐”며 지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지씨의 총선 관련 질문은 반복됐으나 채널A 기자는 “검찰은 총선 생각 안한다”고 대답했다. 

 

MBC가 방송했던 채널A 법조팀 기자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55)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현재 페북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페이스북 캡처

지씨는 최경환(경제부총리)건도 있는데 보도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기자의 반응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기자는 최 부총리는 어차피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며 “여든 야든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본지 취재 결과, 지씨와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엔 강의나 강연료에 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전날 지씨와 인터뷰를 통해 그가 채널A 기자에게 언급한 ‘여야 의원 5명 로비 장부’ 내용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강연료를 지급한 여야 인사 5명가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가 방송했던 채널A 법조팀 기자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55)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현재 페북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페이스북 캡처

A씨와 검찰 간부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100억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추가 취재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취재 결과에 따르면 녹취록엔 강의나 강연료에 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되레 지씨는 ‘장부’, ‘송금내역’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C는 지씨 측과 협의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입장을 돌연 바꿨다. 앞서 MBC 측은 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술적 문제로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곧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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