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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전모씨 “반성하지만 성 착취물 제작 관여 안해"

입력 : 2020-04-06 22:00:00 수정 : 2020-04-06 2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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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가 법정에서 “모든 죗값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성 착취물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은 6일 “전모씨가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가족이나 지인이 고통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성 착취물이 공유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걸어둔 건 사실이지만 불법 촬영물의 제작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는 “금품 등 어떠한 이득도 받은 바 없다. 얼마든지 조사해도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고 피고인 자신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서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전씨는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답했다.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을 쓰는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성착취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도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지난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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