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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자가격리 위반자들…일각에선 ‘전자팔찌’ 거론

입력 : 2020-04-06 17:10:53 수정 : 2020-04-06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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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가격리중 놀이터 방문한 모자 고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의무를 저버리고 시내를 활보하는 이들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전자팔찌’를 채워야되는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개발 기간과 비용, 법리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6일 오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어떤 수단이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대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격리자 관리에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저버리고 아파트 놀이터를 방문한 모자가 익산시에 의해 고발됐다.

 

이날 익산시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를 지녔던 40대 여성 A씨와 아들은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쯤 자택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6분가량 방문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주민이 놀이터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시는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의무 위반은 불법행위이므로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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