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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다 걸린 연구교수, 알고 보니 일본서도 범행

입력 : 2020-04-06 17:04:40 수정 : 2020-04-06 1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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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지만… 범행 시인·피해자 합의 감안” 실형 대신 집유

대학 캠퍼스와 버스 안 등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예받았다. 그는 일본에서도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몰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집유를 선고했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버스 안이나 대전 충남대 건물 등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그는 일본에 갔을 때 한 쇼핑센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돼 있다. 공소장에는 그나 2017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됐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그는 국립대인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신분이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A씨는 대학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지만,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실형 대신 집유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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