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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 서나

입력 : 2020-04-06 06:00:00 수정 : 2020-04-05 2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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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曺 기소 사건 병합신청 안 해 / 당초 ‘망신 주기’ 반발… 의외 행보 / 법조계 일각 “구속기간 만료 염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또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에 형사25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 때 “21부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한다면 4월 3일까지 21부와 본 재판부에 각각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맡아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해왔다.

 

정 교수가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분리해 형사25부에서 기존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기한인 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따르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별도 심리가 진행되면 형사21부 사건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피고인으로 함께 법정에 설 수 있다는 뜻이다. 형사21부 재판은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만큼 부부가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 교수 측이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교수 측이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현 재판에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의 구속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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