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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고교생·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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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6 06:00:00 수정 : 2020-04-05 2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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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가 사용할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약 383만명 규모다. 그동안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그동안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공인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약 21만5000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신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장 명의의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약 16만5000명으로,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장명의의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일반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환자 등이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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