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따로 사는 노인·청년도 받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Q&A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4-05 19:19:03 수정 : 2020-04-05 19:52: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A: 자격 충족 땐 수령 가능 / Q: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되나 / 유공자·의료급여 수급자 가능 / 주민등록 안 된 경우 별도 지원 / Q:신청시점 소득 급감 증빙 어떻게 / 근거자료 어떻게 할 지 안정해 / 당국서 공적 검증방법 강구 중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지급 기준을 두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이 많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자녀 학자금 지원, 연봉 인상 차액 소급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다. 평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최근 경기 악화로 실업·휴직·매출 감소 등을 겪어 소득이 하락했다면 따로 소명을 받아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등 일시적 수입에 의한 ‘착시현상’은 경기상황에 따른 소득 변동으로 보기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에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는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증빙은 어떻게 하나.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출액이나 소득명세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된다. 당국에서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가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반이 되는 소득·재산의 종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부과 기반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을 정한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50%를 부담한다고 지역가입자도 50%만 반영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층이 바뀌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진=뉴스1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인 등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도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로 정한 이유는.

“재난 상황이므로 개인을 단위로 지급해 보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아직은 일반적 소비단위가 가구라고 봤다. 소득 감소에 따른 충격도 가구원 중 주소득자에 달린 경우가 많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 가구는 지원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노인, 청년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사는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봐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는 본인 부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한다. 또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임시·일용직이 1인 가구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원으로 산정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외국민도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원칙상 재외국민은 받을수 없으나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단기체류자는 제외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 국내 거주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나.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국내 거주 국민이 지원 대상이므로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사회 통념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