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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졸아 아車車”… 봄철 졸음운전 주의보

입력 : 2020-04-06 13:00:00 수정 : 2020-04-05 1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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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5월 최다… 警 순찰 강화 / “민식이법 처벌 과도” 논란 일어 / 경찰청, 전국 사고 직접 모니터링

봄나들이 차량이 늘면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6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순찰 등 점검과 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초까지 감소했던 고속도로 통행량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1월 435만6000대, 2월 397만8000대, 3월 첫째 주 372만2000대였다. 하지만 이후 3월 둘째 주 381만9000대, 셋째 주 400만8000대, 넷째 주 405만4000대로 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다. 2015∼2019년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37명으로, 월별로는 52명(11.9%)이 숨진 5월에 가장 많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57개소 등을 점검해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등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노면 홈을 파거나 요철을 포장하고, 순찰차 경광등·사이렌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대형사고를 많이 내는 사업용 여객·화물차 운수업체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행기록계 자료 등을 토대로 법·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범으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청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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