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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요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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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3 13:00:00 수정 : 2020-04-03 0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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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명령 위반 혐의
29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3일 종암경찰서에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박중섭·조나단 목사와 지난달 29일 일요예배에 참석한 다수의 신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예배나 다른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행정명령에도 지난달 29일 일요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교회 밖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서울시는 고발 대상에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포함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이어서 3월29일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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