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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버스기사 등 마스크 365만장 지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4-02 20:13:10 수정 : 2020-04-02 2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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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월 초까지 1인 10장 배포 / 휴직 강요 등 익명 신고센터 확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 대면 접촉이 많은 ‘배달라이더’(배달 대행), 택시·버스기사 등에 1인당 10개씩 총 365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휴업·휴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기존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지원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의 마스크 지원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152만개의 마스크를 배포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마스크 배포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마스크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중소 규모 콜센터 노동자에 23만개, 불특정 다수를 대면 접촉하는 배달라이더와 택시·버스기사에 69만개가 배포된다. 콜센터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 택시·버스와 영세 제조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코로나19와 같은 폐 질환에 취약한 영세 제조업체 노동자(120만개), 선박 내 밀집 근무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외항선 선원(20만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16만개)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9일부터 가동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을 익명으로 신고받기로 했다.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 수준의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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