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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서 공익채권 판단 위한 기간 계산방법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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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1 10:00:00 수정 : 2023-11-28 2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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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국민의 몸과 마음이 피로한 요즘입니다. 이 심각한 감염병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에까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 중 한 가지가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생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예외 있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예외 있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채권은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중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8호의 2).

 

종래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만 공익채권으로 보호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전에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채권 보호의 시적 범위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까지로 넓힌 것입니다.

 

날마다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어느 일자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는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위 공익채권의 내용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해석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채권자가 회생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들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가령 지난 3월2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면 초일인 3월26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인 3월25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3월6일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회생 채무자인 피고가 2017년 6월1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2017년 5월26일자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년 5월26일이 2017년 6월15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이어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나의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특히 그 기간 계산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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