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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 성비위 무마’ 임은정 고발 각하

입력 : 2020-03-30 19:19:59 수정 : 2020-03-30 1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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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간부 등 9명 직무유기 주장 / 檢 “위법 지시 없었다” 불기소처분 / 임, 내주 법원에 재정신청 낼 듯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검찰이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리는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의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 관련 범죄를 수사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면서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때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가 빚어지자 감찰이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직했는데 별다른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진 전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조사 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관련 업무지침·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거부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다음 주 중에 재정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발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예상한다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제도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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