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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해외 직구 마스크 등 의료용품 신속 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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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0 19:00:00 수정 : 2020-03-30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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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왼쪽 두번째) 관세청장이 인천공항 화물창고에서 마스크 수입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천본부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신속통관 지원반’을 편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 측은 최근 해상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마스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목록통관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3월 한 달 동안 해상특송으로 반입 통관된 마스크는 약 850만장으로 이는 전년동기 35배나 되는 물량이다.

 

특송화물 통관제도 특성을 악용해 마약·총기 등 불법 물품이 반입될 소지도 있어 세관 측은 지정한 특송장에서 전량 X-레이 검사를 거친 후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다. 

 

세관 측은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 평일 야간 근무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특송업체가 원하는 경우 토·일요일에도 언제든 통관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해상 특송화물 통관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사실상 전일 근무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신속한 통관심사를 위해 마스크 구매 시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구매사이트에 반드시 입력할 것을 권고했으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마스크를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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