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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구조급 지급 임박… “지자체 간 균일이 관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30 17:00:00 수정 : 2020-03-30 1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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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8 대 지방 2’ 분담 원칙… 재정 허약한 지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그동안 검토해 온 ‘긴급재난지원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분담할 2조원까지 합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총 9조1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태반인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2조원 분담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비상경제회의 종료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4인 가구와 같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도 2조원을 보탠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 8 대 지방정부 2의 비율조차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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