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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댓글 공작’ 예비역 소장, 징역 아닌 ‘금고’ 2년 확정

입력 : 2020-03-29 13:00:00 수정 : 2020-03-29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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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노역 부과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 ‘면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예비역 육군소장·육사 38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징역이 아닌 금고가 확정됨으로써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겨룬 18대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사이버사령부가 온라인 기사 등에 정치 관련 댓글을 게시,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면서도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 전 사령관이 다른 전과가 없고 30년간 군에서 복무한 점도 인정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2년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목적으로 여론에 불법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들어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은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1심 때부터 줄곧 징역형 대신 금고형이 선고됐고 최종 확정된 만큼 연 전 사령관은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짐은 덜게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금고형의 경우 징역형과 동일하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같지만 징역형처럼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죄질을 따져 덜 나쁜 이에게 징역 대신 선고하는 것이 금고라는 뜻이다.

 

물론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노역을 무조건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전직 교정기관 관계자는 “요즘은 교정시설의 노역이 ‘징벌’보다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며 “금고형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노역을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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