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양형기준 어떤 결론 낼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3-28 16:00:00 수정 : 2020-03-29 07:17: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를 다음달 20일 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n번방’, ‘박사방’ 등 최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부터 양형기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형안 마련을 위해 진행해 오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관련연구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월 100차 회의 당시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4일부터 13일까지 1심을 담당하거나 담당할 수 있는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설문조사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된 가운데, 양형위원회에 이러한 국민적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견’을 모집중인데 1만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플랫폼은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생생한 국민들의 인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직접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