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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가마니에 넣어 유기한 20대 남녀…法,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0-02-29 06:00:00 수정 : 2020-02-29 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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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사진 왼쪽)과 공범인 2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유기한 20대 남성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범행을 도운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는 지난 2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27)씨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의 빌라에서 혼자 살던 전 여자친구 C(2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4일간 C씨 집에 방치했으며, 같은달 16일 B씨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 경인아라뱃길의 한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해온 A씨는 ‘헤어지자’는 C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접한 뒤 두 사람이 연락한 사실을 알고도 사랑한다는 이유에서 A씨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경인아라뱃길 근처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같은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B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부패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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