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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80%” 정부, 경제 살리려 ‘과감한 세제 혜택’

입력 : 2020-02-28 15:01:49 수정 : 2020-02-28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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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도 70%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으로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2배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소득공제율이 80%까지 늘어난다. 또한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도 70%나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이 확정·발표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소득공제 혜택 확대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이다.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공제율을 올렸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기존 40% 공제율이 80%까지 높아진다. 총 감면액은 약 2200억원으로 오는 6월까지 적용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깎아 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4700억원의 세수를 감면하리라 예상했다.

 

이밖에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중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지출 확대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 0.3%, 100억~500억원 0.2%, 500억원 0.03%에서 각각 0.35%, 0.25%, 0.05%로 올린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상반기 내에 전액 집행토록 추진하는 등 정부는 과감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체감 경기 평가 지표가 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 셋째 주 기준 백화점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의 매출이 각각 -20.6%, -24.5%, -14.2% 줄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 이후 최대 폭 하락했고,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2012년 7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호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 당장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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