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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마스크 살 수 있을까…4월30일까지 마스크 수출 금지

입력 : 2020-02-25 14:00:01 수정 : 2020-02-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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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 금지…의료용 마스크도 생산·판매 신고제 시행

1인당 판매 수량이 한정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형 할인점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마스크 품귀 현상’에 따른 국민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까.

 

정부가 오는 4월30일까지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하는 등의 초강수를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6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물가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최장 5개월 이내에서 해당 물품의 공급·출고·수출입 조절·유통단계의 단순화 등을 포함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내건 기한인 4월30일 안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면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지만, 우려하는 기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지난 25일 오전 이마트의 마스크 2차 물량 판매를 앞두고, 이마트 경산점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경산=뉴스1

 

정부 조치에 따라 이 기간에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으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 출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한다.

 

이 처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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