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캐나다 말기환자 이외에도 존엄사 허용하는 법안 마련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2-25 11:15:39 수정 : 2020-02-25 11:15: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의료인의 조력을 받은 존엄사가 가능한 캐나다의 한 의료시설 모습. 사진=가디언

말기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캐나다가 존엄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캐나다가 말기 환자 이외에 말기 환자처럼 죽음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을 확대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캐나다 오타와 주정부는  지난해 9월 퀘백주의 한 법원이 의료인의 조력을 받은 자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안락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데이비트 라메티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가 새로 제안한 법안은 곧 죽음에 이른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요건을 성립해야 의료인의 조력을 받은 존엄사가 가능하도록했으나 이 요구조건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존엄사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얘기다. 

 

캐나나다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몇 안되는 국가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1만3000여명이 존엄사를 택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퀘벡 법원은 지난해 9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두 사람이 현재의 캐나다 법으로는 존엄사가 너무 제한적 접근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라메티 법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현재 법률 규정대로라면 존엄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의학적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향후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새로 진단받은 경우와 정신질환으로만 고통받는 환자 등이 포함된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김민서기자 spice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