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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경기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111기 설치 지원

입력 : 2020-02-25 03:00:00 수정 : 2020-02-24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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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시설 종류별·조기 설치 시기별로 설치비의 30~50%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새로 의무화되는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국고 5억 원을 투입해 회수설비 111기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 : 대기오염물질로서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대기중의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O3)을 생성

 

지역별로는 인천 2기, 경기 109기이다. 서울 전역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화가 이미 시행 중이어서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지역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20.4월~)되면서 추가로 지정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지역으로써,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 13개 시이다.

 

설치 의무화 시기는 연간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휘발유 판매량 기준 : 2,000㎥ 이상(∼‘22.4.3), 1,000∼2,000㎥(∼’22.12.31), 300∼1,000㎥(∼‘23.12.31))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기간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유소의 휘발유 연간 판매량 및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30~50%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주유소별로는 최대 8기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원대상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은 주유소가 직접 하거나 회수설비 제작·판매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회수설비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유증기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현황은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돼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유소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아서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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