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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관리도 ‘위치 기반’으로… 법무부 “사람 중심”

입력 : 2020-02-24 16:00:00 수정 : 2020-02-24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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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위험반경 안으로 들어올 경우 제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둘의 거리를 감시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그간 지적된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로부터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결과다.

 

법무부는 24일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허용 거리보다 좁혀지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을 벗어나도록 지시하는 방식이다.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면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할 수 있다.

 

그동안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이 구역으로 들어올 수 없고 접근하면 이를 제지받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 방법은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감독 대상자와 피해자간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 문희갑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이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선안은 피해자가 주생활 근거지를 벗어나도 전자감독 대상자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소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방식이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중 희망자 57명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를 지급하고 새 시스템을 우선 시행한다. 이후 올해 안으로 목걸이형, 가방 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최대한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는 줄인다는 방침이다.

 

관제요원은 상호 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통보한다.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한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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