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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규모 집회 자제하고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 나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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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4 00:06:00 수정 : 2020-02-24 0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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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일요일인 어제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범투본은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 “광화문 예배에 오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하며 집회 참여를 부추겼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식 밖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전국에서 각종 공공시설을 휴관하는 등 너나할 것 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어제만 해도 전북도가 사회·복지시설 3732곳을 휴관했다.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는 사례도 줄을 잇는다. 선거운동을 최소화하거나 잠정 중단하는 4·15 총선 예비후보들도 늘고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더구나 광화문광장이 자리한 종로구는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수·진보를 떠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지자체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분주한 정치권도 코로나19 극복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대응은 뒷북치기에 머물고 있다. 지난 5일 여야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명칭을 놓고 다투다 20일에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로 가닥을 잡았다. 감염병 의심 증상자가 진단을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여당 주장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당초 “혈세 퍼붓기”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다가 하루 만에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바꿨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무분별한 정쟁을 자제하고 초당적으로 코로나19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미증유의 재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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