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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보 ‘경계→심각’ 상향… 뭐가·어떻게 달라지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2-23 17:03:19 수정 : 2020-02-23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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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조정, 외국인 입국금지 등 가능해져 / 정세균 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앞으로 정 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게 된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 비록 “한 발 늦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않으나 위기경보 상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사회 전파는 위기경보 최고 수준(4단계)인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문재인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창궐의 현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중국 등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어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지역사회 감염 단계는 그간 정부가 가장 우려해 온 사태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인 ‘경계’ 단계에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서 정세균 총리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지휘 아래 모든 중앙부처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총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에 있어 부처들 간 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 단계에선 총리의 리더십 아래 모든 부처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군 사병 휴가 금지(국방부), 초·중·고등학교 휴교(교육부), 항공기 운항 조정 및 대중교통 운행 제한(국토교통부) 등이 포함된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무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것은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전국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대거 발생하자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군 장병 휴가와 예비군 훈련을 잠정 중지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신종 플루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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