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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입력 : 2020-02-24 03:00:00 수정 : 2020-02-23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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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진입 차단 / 주요도로 9개지점 CCTV 설치 / 市,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광주시는 오는 5월부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은 시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영한다. CCTV 설치지점은 △동구 소태나들목(IC) 부근 △남구 행암교차로 △광산구 무진대로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송정동(영광통사거리) △서구 5·18기념공원 교차로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산월나들목 부근 등이다.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5월부터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시 관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는 94회이며 광주는 7회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47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 전화(지역번호+114)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전국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과 별개로 지난해 12월부터 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제도를 상시운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시는 매년 수송교통부문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3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5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3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3월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이달 말 공고 예정이다.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광주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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